法,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로 황하나 구속 "증거인멸 염려"

이용수 2021. 1. 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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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황하나(33)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권경선 영장전담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하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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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혐의’로 법정 출석한 황하나.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황하나(33)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권경선 영장전담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하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심문을 마치고 나온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용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황하나는 앞서 지난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다. 또 옛 연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황하나는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되면서 석방됐던 그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황하나는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됐으나 2017년 경찰은 황하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황하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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