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숨겨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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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보상금을 받을 선순위 유족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 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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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보상금을 받을 선순위 유족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 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 한 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같은 순위 손자녀 유족이 있다면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주거급여 등 수급 여부와 나이를 고려해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9년 4월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A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관할구청은 A씨가 근로소득을 숨긴 채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처분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그럼에도 보훈지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해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A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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