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숨겨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취소해야"

최은지 기자 2021. 1. 7.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보상금을 받을 선순위 유족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 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보상금을 받을 선순위 유족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 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 한 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같은 순위 손자녀 유족이 있다면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주거급여 등 수급 여부와 나이를 고려해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9년 4월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A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관할구청은 A씨가 근로소득을 숨긴 채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처분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그럼에도 보훈지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해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A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silverpa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