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자 모두 검사 받아야"..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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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7일 경북 상주시 소재 기독교 선교시설 BTJ 열방센터의 모든 관계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도 보건당국은 이날 고시를 통해 "지난 11월1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 등 모든 관계자는 지체 없이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열방센터 관련 모든 관계자(상주인력, 종사자, 출입자) 가운데 전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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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7일 경북 상주시 소재 기독교 선교시설 BTJ 열방센터의 모든 관계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도 보건당국은 이날 고시를 통해 “지난 11월1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 등 모든 관계자는 지체 없이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열방센터 관련 모든 관계자(상주인력, 종사자, 출입자) 가운데 전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처분 기간은 8일 오전 0시부터 15일 오후 6시 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동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에 따라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전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1일과 4일 각각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852번(전주)과 875번(익산)의 경우 중앙에서 열방센터 방문자로 통보된 명단과 일치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중앙에서 통보된 전북지역 열방센터 관련 명단은 총 52명(2명 양성, 32명 음성, 검사결과 미확인 18명)으로 파악됐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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