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상케이블카 미납 공익기부금 강제 소송키로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1. 1. 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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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수년 동안 수십억 원의 공익기부금을 내지 않은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납부 강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여러 차례 해상케이블카에 공익기부금 납부를 요구했으나 케이블카 운영사는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며 거부해왔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여수시와 협약을 맺고 오동도 입구 시유지 주차장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 이행을 약속했으나, 이듬해 8억3천여 만원을 낸 이후 기부금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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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수년 동안 수십억 원의 공익기부금을 내지 않은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납부 강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로부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납된 23억여 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여러 차례 해상케이블카에 공익기부금 납부를 요구했으나 케이블카 운영사는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며 거부해왔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여수시와 협약을 맺고 오동도 입구 시유지 주차장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 이행을 약속했으나, 이듬해 8억3천여 만원을 낸 이후 기부금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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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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