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업자 검찰 송치.. 국가보조금 수억 낭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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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소송 공무원과 관련 처리업자가 국가 보조금 수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폐기물처리업자 B씨 등 4명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익산시청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처리할 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폐수 단가를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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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익산시청 소송 공무원과 관련 처리업자가 국가 보조금 수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폐기물처리업자 B씨 등 4명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익산시청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처리할 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폐수 단가를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처리하며 폐수처리장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폭우 등과 섞이며 폐기물에서 발암물질을 함유한 침출수가 계곡으로 유출됐고, 익산시는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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