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걷은 공공기여금, 10월부터 강북에도 쓴다

방윤영 기자 2021. 1. 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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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대규모 개발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강남에서 걷은 개발이익으로 서울 곳곳에 임대주택이나 기반시설 등을 짓는 데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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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강남권 대규모 개발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강남에서 걷은 개발이익으로 서울 곳곳에 임대주택이나 기반시설 등을 짓는 데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을 말하다. 그동안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부와 10차례 넘는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국토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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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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