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규모 재건축 공공 참여땐 용적률 ↑"..실효성은?

이새샘 기자 2021. 1.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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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연립주택 등 200채 이하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내놓았다.

개정안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한 수준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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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빌라 밀집지역. 2020.12.30/뉴스1 © News1
다가구와 연립주택 등 200채 이하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내놓았다. 기대 수익을 높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연립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최고 250%로 제한돼 있는데 공공이 참여하면 300%까지 높여준다는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이고 가구 수가 200채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이 2070곳, 약 6만 채에 이른다.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한 수준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공공참여형은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규모가 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부분 100채 미만 규모로 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다”며 “핵심지역 대단지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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