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단가 과다 책정..보조금 낭비한 익산시 간부·업자 송치

윤난슬 2021. 1.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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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간부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와 관련, 폐수 단가를 과다 책정한 뒤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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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라북도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간부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B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와 관련, 폐수 단가를 과다 책정한 뒤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폐수처리장 익산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익산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가 검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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