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두순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구글 "법적 근거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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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이웃이 피해를 보는 영상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며 거부 뜻을 밝혀, 경기 안산시가 "시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느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7일 조두순 관련 이웃주민들의 피해 영상물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나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는 별도 법인인 구글엘엘시(LLC)에 △영상물 유아르엘(URL) △불법으로 생각되는 법적 근거와 자세한 이유 등을 밝혀 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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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이웃이 피해를 보는 영상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며 거부 뜻을 밝혀, 경기 안산시가 “시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느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7일 조두순 관련 이웃주민들의 피해 영상물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나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는 별도 법인인 구글엘엘시(LLC)에 △영상물 유아르엘(URL) △불법으로 생각되는 법적 근거와 자세한 이유 등을 밝혀 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엘엘시에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재차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영상물 삭제 이유를 피해자가 입증하라는 것은 시민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거의 자유와 초상권 침해 등 국내법 위반은 물론 유튜버들의 괴롭힘과 사이버 폭력을 제재하기 위해 삭제를 요청했는데 피해자에게 삭제 이유를 다시 입증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개인을 악의적으로 모욕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사용 △특정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부추기는 영상 등에 한해 제재해오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달 14일 구글 쪽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온갖 욕설과 함께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지역이 특정되고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들과 경찰의 얼굴 등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들이었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일 전후인 지난달 10~14일 게시된 해당 영상물들은 같은 달 21일 기준 조회 건수가 420만건에 달했다. 영상은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편집 및 재확산되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추가 확산에 따른 사생활 노출, 범죄 노출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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