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에 생후 13일 딸 안고 뛰어내려 죽게 한 엄마.. 징역 3년형

이상빈 기자 2021. 1. 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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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주변에서 아무런 육아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생후 13일 된 딸을 안고 투신해 살해한 베트남인 엄마에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7일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8층 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베트남인 A(26)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말 아기를 출산한 A씨는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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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주변에서 아무런 육아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생후 13일 된 딸을 안고 투신해 살해한 베트남인 엄마에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7일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8층 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베트남인 A(26)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조선DB

2019년 12월 말 아기를 출산한 A씨는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았다. 그런데 A씨의 모친과 조모는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힘들어하는 A씨를 책망만 했다. 외국인이었던 A씨는 남편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심지어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외국인이라 통역인이 없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치료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상당 기간 우울, 섬망, 수면 전 환시 증상 등 정신질환 증상에 시달렸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월 2일 이같은 마음을 유서로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엔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못된 사람이다. 엄마 역할을 못 한다면 그냥 죽지 살아서 뭐 해. 모두에게 미안하다. 안녕.’이라고 써 있었다. 당시 친모와 함께 아파트 1층 바닥으로 추락한 아기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A씨는 투신으로 후각을 잃었고, 허벅지에 철심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평생 보행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남편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던 A씨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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