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도 몰랐던 부정청약 우리가 어떻게 아냐"..마린자이 입주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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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청약인 부정당첨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의 공급계약 취소 결정에 반발해 집회를 열었다.
시행사 측은 "주택법 65조에는 불법청약에 대한 사업주체의 취소 권한은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불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급계약 취소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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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 보호' 법개정 필요 목소리도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최초청약인 부정당첨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의 공급계약 취소 결정에 반발해 집회를 열었다.
7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앞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다 내고 4년이 지난 지금 당첨 취소 말이 되냐’ 등의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41명의 최초청약인에게 막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한 이들이다.
이들 입주민은 “시행사는 원당첨자가 부정청약이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재분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세 차익을 노린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민 A씨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아서 일상생활이 무너졌다”며 “저희 같은 일반시민이 감독기관도 몰랐던 부정청약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토로했다.
다른 입주민 B씨는 “회사에 가도 이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를 받느라 일도 제대로 못한다”며 “다른 입주민 중에는 이번 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렵게 가진 아기를 지난달에 유산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정욱 해운대구의원은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청약취소 후 시행사가 재분양할 경우 재분양가를 원분양가 이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국토부에서 이번 달 안에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운대구도 부정청약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사의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최초청약인의 부정당첨이 밝혀지면서 시행사는 공급계약 취소에 나섰다.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분양권을 구매한 41세대 입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주택법 65조에는 불법청약에 대한 사업주체의 취소 권한은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불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급계약 취소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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