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한다던 '빅데이터 시스템'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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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유아 정인 양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신고 전에 미리 학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안전한 시설에 보호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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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찾아내도 부모 잡아떼면 그만
의심사례 경찰 등 개입 0.07%그쳐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0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아동은 17만 4,078명에 이르렀다. 그중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17만 2,715명(82%)에 대해 현장 조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우는 96명(0.07%)뿐이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각 읍·면·동으로 해당 사례를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현장 조사에서 학대 부모가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주변 탐문에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면 학대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정인 양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양부모는 ‘몽고반점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오해한 것’이라 주장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됐다.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해 몇 번이나 현장 조사를 가도 (가해가 의심되는 쪽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애가 죽은 뒤에야 ‘학대였구나’라고 사후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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