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유일한 노동 유연화 공약인데..'직무급제' 정권 말 되도록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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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은 법·제도와 노사 제도를 함께 변화시키는 문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노사정 합의를 추진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무급제는 회사 내 직무의 난이도 등을 분석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부분적 성과급제인데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공공성이 강한 공공·금융기관에서조차 도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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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노동 기득권이 촉발한 일자리 논란
'노동개혁=쉬운 해고' 인식에
공공·금융기관서도 도입 안해 중>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노사정 합의를 추진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 기관에 노동이사제와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18일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노동이사제의 경우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 그 이전에도 비상임 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직무급제의 경우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는 간단한 문구로 처리됐다. 직무급제 도입의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했던 금융산업위원회는 합의안 도출은커녕 공익위원 권고안도 내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직무급제에 강력 반대했다.
직무급제는 연공급 호봉제의 대안이다. 연차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평생 한 직장에 다닐 것을 전제로 한 체계로 노동 경직성이 뚜렷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보편적이다. 하지만 외환 위기 이후 평생직장은 옛말이 되고 이직이 잦아지는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성과에 따른 보상이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어렵다. 호봉제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가로막기도 한다. 전 직장의 연차에 맞춰 임금을 산정하면 과장급 이상의 연봉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호봉제가 ‘신입으로 입사한 직장에서 잘리지만 않게 일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한다.
직무급제는 회사 내 직무의 난이도 등을 분석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부분적 성과급제인데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공공성이 강한 공공·금융기관에서조차 도입되지 않고 있다. 노동 개혁은 입·퇴직을 자유롭게 하는 외부적 유연화와 회사 내부의 임금, 인사관리를 탄력적으로 하는 내부적 유연화로 나눌 수 있다. 합리적인 회사 운용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노동 개혁이 단순히 쉬운 해고만을 위한 문제가 아닌데도 모든 유연화 정책의 도입이 원천 차단돼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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