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86% 가해 부모 품으로 유턴

허진 2021. 1. 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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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를 해도 해당 아동 10명당 약 9명은 다시 학대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이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옮기지 않고 가해 부모에게 돌려보내면서 재학대를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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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학대 2.4만건중 가해자분리 조치 14%불과
"학대 조사 규정 불분명..다각도 평가해야"
"전담 인력 충원하고 전문성 높여야" 목소리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는 직무 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인이 사건’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아동 학대 신고를 해도 해당 아동 10명당 약 9명은 다시 학대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이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옮기지 않고 가해 부모에게 돌려보내면서 재학대를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아동 학대로 분류된 사례는 총 2만 3,8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 간 분리가 이뤄진 사례는 약 14%인 3,48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전년 대비 2%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준이지만 이 정도 개선으로는 아동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

신고 초기 아동을 분리할지는 경찰,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이들은 학대 피해를 확인하거나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을 비롯해 이들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물론 보호시설 및 의료 시설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분리 조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아동 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결과다. 이 척도는 ‘신체 내·외부 손상 및 정서적 피해 의심’ ‘방임 포함 학대로 발육 부진, 영양실조, 비위생 상태’ ‘아동이 학대자에 분리 보호 요구 의사 표시’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4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 조치를 적극 시행하도록 권장된다.

문제는 현장 도착과 학대가 이뤄진 시점 간 시간 차가 있는 경우가 많고, 아동이 직접 피해 사실을 소명하기 어렵다는 아동 학대 사건의 특성상 학대 정도가 과소평가되기 쉽고, 이것이 저조한 분리 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인이에 대한 학대 조사가 세 차례나 진행됐지만 정인이는 결국 양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

박명숙 상지대 아동복지과 교수는 “학대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보니 학대 위험을 안고 아이들을 되돌려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아동 학대 발생 위험이 다각적으로 평가돼야 보다 현실적인 아동 학대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 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APO 한 명이 6,321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광역시가 1인당 9,850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 9,207명, 인천 7,621명, 대전 6,36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APO 정원이 669명인 것에 비해 현원이 628명으로 41명이나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다. 특히 울산지방경찰청에 배정된 APO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다시는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한동훈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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