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중대재해법 원안 못지켜 죄송..의미있는 내용 담겼다"

변휘 기자 2021. 1. 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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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만 처벌됐는데,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묻도록 법안을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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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06. /사진제공=뉴시스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오후 SNS 게시글에서 이처럼 밝히며 "발의자로서 무한책임을 느끼면서 이 법의 논의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국민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중대재해법은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처벌 대상, 수위 등 여러 쟁점에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위에 참여했던 박 의원도 이에 대해 "나름 노력했지만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등 제가 발의했던 중대재해법 취지 그대로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의미 있는 내용도 담겼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만 처벌됐는데,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묻도록 법안을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유예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원청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독립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추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세월호 참사 등 일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동안 실무자 위주로만 처벌되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부족한 부분들 채울 수 있도록 끝까지 방법을 찾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 후에도 원래의 취지에 맞춰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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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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