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한테 세주고 돈빌린척..부동산 탈세 358명 조사

이동훈 2021. 1. 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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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에도 부모 찬스를 이용하거나 회삿돈 빼돌리는 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들이 조세 당국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번에 조세 당국이 확인한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는 350여 명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앞뒀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없지만, 고가의 아파트를 산 20대 A씨.

전세를 내주고 받은 10억 원과 빌린 돈을 보태 샀다고 신고했는데 세입자, 채권자는 아버지였고 심지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실상 증여를 하고도 세금을 피하려 한 겁니다.

조세당국은 이처럼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209명 등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회원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소득을 줄여 신고한 B씨도 포함됐는데,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미성년 자녀에게 월급을 주는 등 법인소득을 빼돌려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보탰습니다.

이외 유명 학원가에서 건물 내 방을 불법으로 개조해 빌려주는 이른바 '방 쪼개기'를 한 뒤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고의로 빠뜨린 임대사업자도 포함됐습니다.

조세당국은 부동산 관련 탈세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 능력, 사업소득 누락 여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를…"

또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해당 대출을 환수하는 등의 규제에 따라 친인척 간 편법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더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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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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