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현장 전문성 강화로 아동학대 근절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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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7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라며 "피해아동 이름이 불러지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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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7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라며 "피해아동 이름이 불러지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르겠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책임을 미루면서 아동학대 판단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아동학대 범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학대 약 77%가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등 외부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담당자의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국가기관이 조기 개입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긴급임시조치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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