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사망땐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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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쟁점사안이었던 처벌대상·처벌수위, 유예기간 등이 원안·정부안보다 대폭 완화된 가운데 재계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대재해법 제정 뒤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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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수위·유예기간 등 완화
재계는 강력 반발 후폭풍 불가피
법사위 거쳐 오늘 본회의서 처리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최초 발의 뒤 진전을 보지 못해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뒤 6개월 만이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높지만 지나친 처벌 위주 내용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법안소위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최종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쟁점사안 중 하나였던 법 시행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3년이 주어졌다. 당초 정부는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논의 끝에 1년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 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예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법 적용 처벌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다.
■정부 책임도 신설… 반발 여전
백 의원은 정부의 책임과 지원 부분이 신설됐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안전이행조치를) 법안에 강력하게 넣었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이 준비할 수 있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넣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요 쟁점 가운데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또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수위를 놓고는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번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다만 최종안이 확정된 이날도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데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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