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밥 안 먹었어요"..거짓말 들통 김해 50대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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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부산 보험 관련 확진자 1명이 행정당국에 고발당했다.
김해시는 부산 보험관련 확진자 중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초 발생한 부산 보험회사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중 한 명인데, 역학조사 때 동선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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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책임 묻겠다"

김해시는 부산 보험관련 확진자 중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초 발생한 부산 보험회사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중 한 명인데, 역학조사 때 동선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B·C씨 등 2명과 김해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당시 자택에 있었다며 시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했다.
A씨는 몰래 이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이후 따로 검사를 받았던 이들 2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시 보건당국이 동선을 추적했다. 그 결과 A씨는 자택에 있지 않았고 이들과 식사한 것으로 들통났다. B·C씨는 동선을 있는 그대로 밝혀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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