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차등분권·이양권한 통해 추진해야"

강경태 2021. 1. 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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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을 위해 차등분권과 이양권한을 활용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는 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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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특별법 개정 추진 TF 출범
[제주=뉴시스]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이 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에서 주제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01.0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을 위해 차등분권과 이양권한을 활용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는 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성 행정자치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국제자유도시정책 운용의 한계와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문위원은 “2020년 정부 국가발전 전략차원을 살펴보면 경제특구 중 하나로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난 현재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7%로 전국 3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낙수효과 미흡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무총리실이 매해 실시하는 제주도 평가결과는 2008년 86.5점에서 2019년 85.7점으로 제자리걸음이며, 도민 체감도도 2008년 4점에서 2019년 3.35점으로 보통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문위원은 정책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으로 차등분권과 이양권한 활용을 제시했다.

추진방향과 전략을 위한 방법론으로 ▲지방자치법 연계한 개정안 도출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재검토 ▲기존 이양사무 활용도 점검 및 추가 도출 ▲정책분야별 관련 법률 검토 및 도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분석 및 과제도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평가협약서 연계 등을 제시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 제·개정을 함께 도출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제주특별법 개정 의회 T/F는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도의회 위원회별로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 의회 자체 보고회와 제주도와의 협의, 쟁점 사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한다.

필요한 경우 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 정책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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