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A 누드 버전' DVD로 판매하다..일본 경찰에 덜미

백민재 기자 2021. 1. 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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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이 테크모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데드오어얼라이브(DOA)' 시리즈의 영상을 수정, 누드 버전으로 만들어 판매한 피의자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경은 지난 1월 6일, '데드오어얼라이브' 시리즈에 포함된 영상을 수정,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는 '데드오어얼라이브 익스트림 비너스 베케이션' 등에 포함된 영상에서 캐릭터의 의상을 삭제한 뒤, 이를 DVD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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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이 테크모,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 소송 진행"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데드오어얼라이브(DOA)' 시리즈의 영상을 수정, 누드 버전으로 만들어 판매한 피의자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경은 지난 1월 6일, '데드오어얼라이브' 시리즈에 포함된 영상을 수정,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는 '데드오어얼라이브 익스트림 비너스 베케이션' 등에 포함된 영상에서 캐릭터의 의상을 삭제한 뒤, 이를 DVD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에이 테크모 측은 피의자가 DVD를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코에이 테크모는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민사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저작권 침해해 해당할 뿐 아니라, 악의적인 행위라 판단한다"며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에이 테크모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일부 수정 포함),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불법"이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만족할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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