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경제 대책 발표.. 총 2,200억 추가 지원

조원진 기자 2021. 1. 7.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지원에 더해 2,2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시설과 집합제한시설의 재난지원금 외에 관광업체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까지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소 1만1,000곳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원씩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직접 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원, 금융지원 1,300억 원
집합금지·제한 시설,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지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경영안정자금도 마련
부산시가 코로나19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사진제공=부산시
[서울경제]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지원에 더해 2,2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시설과 집합제한시설의 재난지원금 외에 관광업체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까지 지원한다.

7일 부산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경제를 지원하하기 위해 2,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의 부담을 한층 덜고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에 집중됐다.

항목별로는 부산시 직접 지원 750억원, 감면 150억원, 금융지원 1,300억원 등이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직접적인 수혜 대상만 15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소요재원을 재해구호기금과 구·군의 재정분담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소 1만1,000곳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원씩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곳에 대해서는 업체당 50만원씩 총 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수업계의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000명에게는 50만원씩 총 45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관광사업체 2,400여곳과 문화예술인 2,600명에게는 긴급 경영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단시간·일용직·특수고용종사자 2,800명에게도 23만원씩 총 6억4,000만원을 지급한다.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등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도 마련했다.

특별자금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 8,000여곳에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집한제한 2만4,000여곳에는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