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산불은 전신주 '부실관리'..한전 직원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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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산림 1260ha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산불 원인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신주를 방만하게 관리한 과실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아크(전기불꽃)가 산불로 번져 산림 1260㏊가 소실된 것을 비롯해 건물 등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 주민 2명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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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전신주 위치 부적합 알고도 수년간 방치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장 A(6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 하청업체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신주를 방만하게 관리한 과실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아크(전기불꽃)가 산불로 번져 산림 1260㏊가 소실된 것을 비롯해 건물 등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 주민 2명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현장검증, 대검 영상 감정과 포렌식, 한국강구조학회 감정의뢰 등 과학수사를 통해 '데드엔드클램프' 하자 방치를 산불의 직접 원인으로 특정했다. 데드엔드클램프는 배전선로에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다.
또한 화재 전신주의 전선이 90도로 꺾여 있어 육안으로도 이상 유무를 알 수 있었지만, 화재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속초지사에서는 화재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의 내부를 21년 동안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후 확인한 결과 데드엔드클램프 6곳 중 3곳 내부에 조류 둥지가 있었고, 화재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는 필수 기계부품 등도 전혀 연결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데드엔드클램프로 고정된 전선 내 강선 1가닥과 소선 4가닥은 이미 절단돼 지난 2018년 2월부터 전선이 90도로 꺾인 채 위태롭게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국 A씨 등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전선 내 강선과 소선 4가닥이 끊어진 채 방치됐고, 남은 소선 2가닥이 마모피로현상으로 끊어진 후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가 발생해 낙엽이나 풀 등에 착화되면서 대형 산불로 진화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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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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