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 '방역지침' 불복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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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3차 대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이 과도하다며 불복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역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해 업장을 개장하는 등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쌓여가고 있다.
급기야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헬스장 운영 업자들이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해 헬스장 문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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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역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해 업장을 개장하는 등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쌓여가고 있다.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호프집·PC방 업주들은 정부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 조치로 영업제한을 받고 있으나 손실은 고스란히 업주들의 몫이고 정부의 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남구에서 카페를 운영중인 A씨는 "대구시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데다, 4일부터는 매장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6일 오후 4시까지 1만원의 매출밖에 올리지 못했다.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방역당국이 해당 시설은 장애인 재활 체육시설이어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는 해명을 했으나, 귀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인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급기야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헬스장 운영 업자들이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해 헬스장 문을 열기도 했다.
장애관련 13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장인차별연대도 때만 되면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하고 일 터지면 코호트격리를 하는 등 대구시의 사회복지시설 방역대책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긴급 탈시설'은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기간 시설 밖에서'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지역 교회에서도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타 종교와 달리 교회에 대해서만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구의 한 대형교회에서는 최근 '폐쇄를 불사하고 끝까지 예배'를 하겠다는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기로 해, 지역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역당국에 의해 수시로 바뀌는 방역 지침으로 생업의 현장에서는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할 수 있어 신중하고도 이해 가능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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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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