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업의 전파법 위반은 잘못된 제도 때문"

정다슬 입력 2021. 1. 7. 17:33 수정 2021. 1. 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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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KS인증은 받았으나 KC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해 '전파법'을 위반한 배경에는 애당초 잘못된 인증제도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이 고발된 507종의 미인증 LED등기구가 시중에 유통된 경위를 점검해 본 결과, KS인증을 받았으나 KS인증 시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받은 표본 모델과 전기적 회로(인쇄회로 포함)가 다르거나 전력용량 초과로 별도의 KC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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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KC전파인증 상호인정 제도 있지만
시험방식 달라 일부 모델은 상호인정 안돼
감사원 "제도 개선해 유효성 담보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업들이 KS인증은 받았으나 KC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해 ‘전파법’을 위반한 배경에는 애당초 잘못된 인증제도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찰에 고발한 LED등기구 등 위 28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대상으로 두 인증제도의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식, 시험성적서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KS인증을 받았으나 KC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277개 기업의 LED등기구 모델 507종이 시중에 유통된 것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C전파인증을 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KS인증을 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파적합성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의 여러 모델 중 표본으로 선정된 일부 모델에 대해서만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하는 KS인증의 특성상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모델 중 일부는 KS인증을 받고도 KC전파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감사원이 고발된 507종의 미인증 LED등기구가 시중에 유통된 경위를 점검해 본 결과, KS인증을 받았으나 KS인증 시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받은 표본 모델과 전기적 회로(인쇄회로 포함)가 다르거나 전력용량 초과로 별도의 KC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이 기업에서 KC전파인증을 받지 않아 적발되는 것은 KS인증을 받으면 KC전파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상호인정 제도에 대해 잘 알더라도 경제적 부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인증 면제범위의 복잡성등을 사유로 KC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제조·유통하였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라는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KS인증 과정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에는 KC전파인증이 상호인정되는 모델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아 기업이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상호인정 제도라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험방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시험성적서 역시 시험표본 모델 정보를 기재하는 등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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