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00억 보증지원

경남=노수윤 기자 2021. 1. 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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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300억원 규모의 긴급 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은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7만7000여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공고문'이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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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종, 1000만원 이내 연 2.5% 이차보전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300억원 규모의 긴급 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은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7만7000여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이다.

코로나 극복 긴급자금은 업체당 기 보증 포함 1억원 이내에서 별도 한도 사정없이 1000만원 동일금액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 최대금리를 3.2% 내외로 제한한다. 특례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 0.5% 내외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한도심사는 생략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공고문’이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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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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