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 3년 유예했지만..사망사고땐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정희영,이석희 2021. 1.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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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정부안보다 한술 더 뜬 여야
50~100인 사업장 유예 무산
8일 본회의 상정 처리할듯

◆ 기업징벌 3법 쓰나미 ⑨ ◆

여야가 중대재해책임자처벌법(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를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을 거부한 것이다. 또 적용 유예 기간도 당초 여당 안인 공포 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는 사실상 마지막 쟁점이었던 '적용 유예' 부분을 논의했다. 당초 여당은 법 공포 1년 뒤 즉각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공포 4년 뒤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안을 냈다.

정부는 이에 더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2년 뒤 실시하자는 의견을 냈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년 유예 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까지로 확대하자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유예 없이 공포 1년 뒤 즉각 적용하도록 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1년을 앞당겨 공포 3년 뒤 적용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예 기간 동안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의 원도급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경영계 반발을 의식해 사업주 및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사업주, 법인, 기관에 위험시설 개선과 장비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관리 등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 통과 이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됐다. 양향자 의원은 "업무상과실치사가 최대 금고 5년인데 중대재해법은 징역 1년 하한만 있을 뿐 상한은 없다"며 "과실범인데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한 참석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은 법안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법으로 당장 모든 산재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며 "보완이 필요하니 일단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존중해서 8일 통과시키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부과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법안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시행령에 따라 의무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비교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조항을 준용할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의 의미가 퇴색된다. 처벌 조항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법안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상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안법 처벌 조항과 비교했을 때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로 높인 것과 같다.

한 로펌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만들면 상징성이 있으니 좋겠지만 같은 내용을 두고 현행법이 있는데 특별법이 생기면 분명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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