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가격리자 위반 엄정 대응..벌금·고발·손해배상

박준배 기자 2021. 1. 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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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자가격리자 이탈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단이탈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무단이탈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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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무단이탈 36건 적발..34명 고발조치
지난달 21일 광주 북구 긴급재난 구호품 보관소에서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들에게 보낼 햇반과 김 등 식료품 15종이 담긴 생필품을 정리하고 있다.(광주북구 제공)2020.12.21/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자가격리자 이탈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단이탈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자가격리자는 1785명(해외입국자 314명)으로 전담공무원 1861명(예비인원 포함)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2월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한 사람은 총 3만4258명이다.

시는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 배정 비율을 1대1 수준으로 유지해 관리하고 있다.

모든 자가격리자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1일 2회 앱으로 자가진단서를 제출한다.

전담공무원은 상황관리시스템으로 이탈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 하루에 한 번 불시 유선통화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시·구·유관기관 합동 주·야간 불시 방문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474회 점검을 마쳤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적발된 건은 36건이다.

전담공무원의 방문과 모니터링 유선전화 확인을 통해 적발한 건이 9건, 불시점검을 통해 10건, 앱으로 이탈 인지 8건, 시민제보가 8건, 기타 1건 등이다.

이 중 3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징역형·벌금형 등 5명은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9명은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가격리 기간에 답답하다고 인근 지역으로 외출했다가 앱으로 이탈이 확인돼 적발된 5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와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간 20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자가격리 중 외출해 친구와 식당과 PC방에 들렀다가 전담공무원의 유선통화 확인으로 적발된 20대 C씨의 경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 확진환자 발생 시 형사고발,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관급봉투 등이 들어 있는 의료키트와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 구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격리해제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신청하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회(1개월)에 한해 생활지원금(1인기준 47만4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무단이탈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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