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자녀 체벌 못한다'.. 민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박현주 기자 2021. 1. 7.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친권자의 아동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故 정인양 사건을 계기로 민법 개정안 외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백혜련 법사위원장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친권자의 아동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며 해당 조항을 악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법안소위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故 정인양 사건을 계기로 민법 개정안 외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머니S 주요뉴스]
E컵 가슴라인이 예술… 화보 '완판녀' 등극
김태희♥비, 침대 위 애정행각… "어머!"
걸그룹 멤버, 욕조에서 흠뻑 젖은 채 '아찔'
'이동국 딸' 재시, 브라탑 美쳤다… "15세 맞아?"
'정답소녀' 김수정, 이렇게 컸어요… "너무 예뻐"
김새롬 이혼 극복법… "결혼반지 녹여버렸다"
주진모 아내 민혜연 등장, 남편 복귀 가능성은?
'007 본드걸' 타냐 로버츠 사망, 오보가 사실이 됐다
'뽕숭아학당' 임영웅 그림 '화제… "높은 자존감 가져"
'철파엠' 주시은 윤시윤, 이 케미 칭찬해… "시간 멈췄으면"

박현주 기자 hyunju9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