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해 강제추행·전화로 신음소리..반복 성범죄 20대 실형

김종서 기자 2021. 1. 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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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친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들에게 전화해 변태 행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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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성의식·죄질 불량"..징역 4년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마주친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들에게 전화해 변태 행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17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B씨(25·여)를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까지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너도 좋지 않냐? 좋으면 끄덕여라”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가 거세게 저항해 황급히 자리를 피한 A씨는 이후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C씨(24·여)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 변태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당시 술에 취한 탓에 넘어지면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함께 넘어진 B씨가 일어나도록 도와줬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거주지에서 불의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크고, 그럼에도 범행 며칠 뒤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왜곡된 성의식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아주 심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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