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중대재해법 취지 그대로 지키지 못해 죄송"

김남희 2021. 1.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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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사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발의한 법의 취지 그대로를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됐다"며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소회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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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공무원 처벌 규정 삭제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사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발의한 법의 취지 그대로를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됐다"며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소회를 남겼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안과 달리 공무원이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하지만 의미 있는 내용도 담겼다"며 경영책임자 처벌, 원청 책임 강화, 중대시민재해 개념 추가, 안전보건 관리 교육 및 예산 지원, 중대재해 국회 보고 정례화 등을 들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원래의 취지에 맞춰갈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해왔던 정의당은 이날 여야 합의안에 대해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참담한 합의가 있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를 하라"고 논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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