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박현 2021. 1.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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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조항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정부와 각계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중대재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약 7개월 만에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야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

정의당은 산업재해의 9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데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오늘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로 잡았습니다.

앞서 어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이는 정부가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보다 후퇴한 안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산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여야가 받아들인 겁니다.

처벌 수위도 조정됐습니다.

여야 합의안은 사망사고의 경우 기업체 대표나 임원인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이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고, 산업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대형사고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이 많은 제정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해 내용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지만 정의당과 노동계, 그리고 2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산재 유족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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