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정채용자인데 내보내긴 쉽지 않네" 난감한 은행..이달말 특별법 나온다

최경식 2021. 1.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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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부정채용자들의 채용취소등과 관련한 법률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행법상 실제 채용취소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 등은 부정채용자들에 대한 채용취소 및 피해자 구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의원들은 우리은행 등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부정채용자들에 대한 처리 및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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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우리은행 법률검토 공언 
채용취소 강제 법적장치 없고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 입증 어려움 
신규 처벌법 소급적용도 안돼 
우리銀 채용취소 방법론 고민 
류호정 의원, 형사처벌 강화 등 담긴 특별법 준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부정채용자들의 채용취소 등과 관련한 법률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행법상 실제 채용취소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내용 입증 및 소급적용 등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선 이달 말에 채용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채용취소 등을 가능케하는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은 부정채용자들에 대한 채용취소 및 피해자 구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일부 은행들에서 부정채용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우리은행 등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부정채용자들에 대한 처리 및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었다.

■현행법상 부정채용 취소 난항
하지만, 현행법상 부정채용 취소 및 피해자 구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재는 부정채용자라면 무조건 채용 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귀책사유가 쟁점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은행)는 '정당한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으로 '해고'이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 때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인 은행이 입증해야 하는 게 한국의 근로기준법 체계"라며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채 채용취소에 나설 경우 부정채용자 측에서 소송을 걸어 되레 은행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당시 입사 서류, 면접 서류, 시험 서류 등을 모두 확인하며 누가 피해를 본 것인지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채용 관련한 새로운 처벌법이 만들어져도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은 형법에 기반해 만들어진 법이고, 특성상 형법은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법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조만간 부정채용 취소 등과 관련한 법률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형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남은 민법에 대한 검토, 즉 부정채용자들을 어떻게 해고할지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부정하게 채용이 됐을 경우 회사내규나 취업규칙, 정관, 은행 모범규준 등을 고려해 해고할 수 있는지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즉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채용취소 특별법 발의
한편, 이달 말(18일 이후)에 국회에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 주도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범위로 한다.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서의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그 채용비리가 구직자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구직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채용비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은행들이 사전 예방이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 하려는 등의 태도나 장치들이 명확히 마련돼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었기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며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피해자 구제'를 진행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이고, 형법에 베이스를 둔 것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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