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소위 통과..'50인 미만' 유예-공무원은 대상서 빠져

이은택 기자 2021. 1. 7.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처벌수위와 적용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적용 유예 조항과 관련해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안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7일 오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에게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처벌수위와 적용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기업과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적용 유예 조항과 관련해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안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산업재해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시민재해에 적용된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안이 심각하면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 조항도 들어갔다. 논란이 일었던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영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정해졌다.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여당안에는 이들도 포함됐으나 여야는 논의 끝에 “공무원의 과실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처벌도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해 이들도 제외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3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아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법도 비슷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등의 문구를 놓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의당과 노동계는 처벌 수위나 범위가 지나치게 낮아졌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표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모두 책임을 미뤄 덤터기를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