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설 명절 농수산 선물액 상향 신중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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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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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경제 위기극복 필요성 공감..국민 여론 등 고려"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업계 어려움 해소의 일환으로 주무 부처 장관이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처음으로 상향했던 선물가액을 한 번 더 추진하자는 것이 농수산업계의 목소리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간에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토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때는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가능토록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 사례가 반복되면 당초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선물가액 상향을 위해서는 권익위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제 활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 단계에서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최소한 1개월 전에는 결정돼야 한다는 게 업계 평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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