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전 비방글 공유한 교사 "선거운동 아냐" 무죄

홍혜진 2021. 1. 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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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 신분임에도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방식 등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위법성이 약한 점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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