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금' 혐의로 피소된 서울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
[스포츠경향]
한 가상화폐거래소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을 불법수사 혐의로 고발했다.
7일 법조계와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의 운영사인 엑시아소프트 박현백 대표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의 불법수사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 김 모씨 등 3명은 모욕 및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혐의를 받는다.
엑시아소프트의 고발대리인에 따르면 해당 수사관들은 지난 해 9월 코인빗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사무실 문을 잠근 채 휴대폰 등을 빼았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어서는 동행거부권고지와 자유로운 이탈 퇴거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태워 서울청 광역수사대로 이동하는 등 총 6시간 동안 불법감금 및 불법체포했다.
이에대해 고발대리인은 고발장에서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함부로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행위”라면서 “명백한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124조 따르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에대해 서울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아직 이 건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 수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12월 코인빗 실소유주인 최모 회장 등 총 3명을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소 내부 계정끼리 코인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코인빗 측은 “자전거래는 동일한 사람 또는 사전합의를 거친 이들이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각각 매수·매도 주문을 내 상호체결시키는 행위”라면서 “이를 금지한 주식거래와 달리 현행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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