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에 경제계 반발..전경련 "후속대책 마련해야"(종합)

최희정 2021. 1.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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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7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후속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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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일 국회 법사위 통과
전경련·경총·중소기업계 비판 논평
[서울=뉴시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06.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7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후속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 '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고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했다.

경총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리적 법안을 마련해달라"며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2021.01.06.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입법안 가운데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주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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