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파트·연립주택, 공공 재건축땐 '인센티브'

김동은,이축복 2021. 1. 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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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개정
기반시설 설치의무 없어
주택일색 베드타운 우려
"규모 작고 공공주도 한계"
당정이 구상하는 '주택공급' 방안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규모가 작고 공공 주도 방식이라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립주택·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공공 주도로 재건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노후한 나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현행 법적 상한선보다 120% 높여주는 것이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변 지역 재개발 움직임이 없는 곳의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이 정도 인센티브가 나쁘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도 새 건물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를 손볼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제도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도 임대주택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 방법을 종합해 다음달 설 이전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상 중인 대책들이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유효하지만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소규모 재건축과 주택정비사업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자칫 집들만 가득 늘어선 '베드타운'이 조성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은 가구 수 확보와 동시에 의무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반시설 없는 소규모 재건축과 주택정비사업은 최후의 주택공급 방법일 뿐 최선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 지정이 취소된 강북지역은 더 이상 난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가능한 한 대규모로 재개발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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