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내일부터 아동·학생 9인 이하 영업 허용
<앵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대해서 오는 17일부터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9명 이하로,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당장 내일(8일)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열흘 뒤인 17일부터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영업이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학원과 마찬가지로 9명 이하의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경우 당장 내일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한 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는 17일부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학생을 교습하는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내일부터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 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고 조건을 밝혔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식장, 축구교실 등이 해당됩니다.
내일부터 허용되는 실내체육시설 영업은 성인 대상 시설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870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6만 6천686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감염 사례는 833명이며, 국외 유입 사례는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관련 사망자는 19명 더 늘어 지금까지 1천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세만 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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