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재산상속 못받게 한다

정희영 2021. 1. 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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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故구하라 사례 방지 기대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친어머니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방지하는 '구하라법'에 대한 입법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7일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와 함께 피상속인이 용서할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용서 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속권 상실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범죄 행위·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 등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다.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할 수 없도록 대습상속제도도 함께 정비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하지 못하게 될 때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다만 용서 제도를 신설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사정판결 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 거래 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 재산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람을 상속인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구하라법'을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상속 관계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과 이해관계인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상속인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씨 상속 재산은 현행법에 따라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을 받았지만, 작년 12월 법원은 친부 기여분을 인정해 구씨 아버지 60%, 친모 40%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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