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출신 난민 청년 '조건만남 빙자 강도' 징역 4년 확정

이재림 2021. 1. 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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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가족 중 한 명으로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돼 얼굴이 알려진 20대 청년이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해 강도 행각을 벌인 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 주장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친구들과 어울려 조건만남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이 청소년과 성매매 하도록 유인한 후 그 상황을 이용해 재물을 강탈했다"며 "그 죄질이 나쁘지만, 각 범행 중 상당수가 미수에 그친 점이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지난해 5월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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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과 짜고 불특정 남성 상대 청소년 성매매 유인 후 금품 빼앗아
대전·전남·충남 등지서 범행..법원 "죄질 나빠"
랜덤 채팅 앱 이용 성매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가족 중 한 명으로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돼 얼굴이 알려진 20대 청년이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해 강도 행각을 벌인 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22)씨는 2019년 3월께 전남 순천시 한 방파제 인근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촉한 여자 청소년과 성매매하러 나온 남성을 일행 4명과 함께 협박해 400만원을 빼앗았다.

A씨 등은 같은 해 4월 전북 전주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남성을 겁줘 적금을 해약하게 만든 뒤 1천700만원 상당을 받아내는 등 두 달 동안 대전·전남·전북·충남 등지에서 3명을 상대로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른 남성 4명을 상대로는 돈을 빼앗지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실신하게 하거나 승용차로 도주로를 가로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공동상해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6년 6월을 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주장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친구들과 어울려 조건만남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이 청소년과 성매매 하도록 유인한 후 그 상황을 이용해 재물을 강탈했다"며 "그 죄질이 나쁘지만, 각 범행 중 상당수가 미수에 그친 점이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지난해 5월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이대로 확정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남겨진 공범 중 2명은 각각 징역 2년 6월과 5년 6월형을 받았다. 일부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난민 인정자인 A씨는 출소 뒤 체류 자격 연장 심사를 통해 추방 여부를 판단 받게 될 전망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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