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50 미 상원, 민주당 '캐스팅보트' 쥐었지만 독주는 힘들어

이철민 선임기자 2021. 1. 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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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2명의 상원의원을 뽑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도 모두 승리하면서, 하원에 이어 상원도 차지하게 됐다. 이번 결선 투표 결과로 상원에서 양당 의석 수는 50대50이 됐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새 회기에서 상원의장이 돼 가부동수(可否同數) 시에 결정권(casting vote)을 쥐기 때문이다.

공화-민주 양당 후보가 2석을 놓고 겨룬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모두 파란색의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AP그래픽스

◇바이든의 장관·연방판사 지명자의 신속한 상원 인준 가능

법안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행정부 장관들과 연방 판사들은 51표만 획득하면 상원의 인준을 얻는다. 따라서 민주당 상원의원만 전원 참석하면, 해리스 상원의장의 표를 더해 신속하게 인준할 수 있게 됐다. 미치 매코널이 이끄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인준 과정이 녹녹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으나, 조지아 투표 결과로 ‘소수당’이 됐다. 앞으로 민주당 상원대표는 법안들의 토의와 표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특정 법안은 지연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대부분 법안은 통과에 60표 필요해

그러나 상원에서 법안 대부분은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고 토론을 종결해 투표에 부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에선 51(의장 표 포함)대50이 돼도 양당은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 어느 당도 현실에선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60석 이상의 ‘수퍼 다수’를 이루기가 어렵다. 미국인 전체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법안이나 환경을 우선시하는 그린 뉴딜 경제정책과 같은 민주당 좌파가 내놓는 입장은 공화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또 일방적으로 한쪽 당에 치우친 구도가 아닌 이런 양강(兩强) 구도에선 중도에 가까운 의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이 예산 법안과 연계한 ‘타협’을 통해, 세금 관련 법안은 단순다수결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통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분

미국 상원에서 50대50의 상황은 종종 발생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2001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딕 체이니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결정권을 쥐었지만, 공화·민주 상원 대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을 양분하기로 합의했다.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고위급 간부(ranking member)를 맡았던 소수당의 상원의원이 다수당이 된 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앞으로 양당(兩黨)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을 어떻게 배분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상원 예산위원회의 랭킹 멤버였던 버니 샌더스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50대50의 구도는 종종 오래가지 못한다. 의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 전에 은퇴하거나, 수개월씩 휴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1년 1월 새로 구성됐던 상원의 50대50 구도는 그 해 6월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공화당 당적을 포기하고 ‘무당파(independent)’로 가면서 깨졌다. 공석이 발생하면, 주지사가 보통은 사임한 상원의원의 당적을 따라 후임자를 지명해 다음 번 선거 때까지 임기를 채우게 한다. 이번에 조지아 주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진 켈리 뢰플러 상원의원도, 직전 상원의원(2015년 1월 임기 시작·6년 임기)이 건강상의 이유로 2019년 12월말 사임하자 공화당 주지사가 1년의 잔여 임기를 채우도록 임명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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