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급휴직 노동자·청년실직자에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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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과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되 모집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창원시인 자, 무급휴직 기간이 긴 사업장, 영세사업장의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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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3천 명에게 1인당 50만원 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되 모집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창원시인 자, 무급휴직 기간이 긴 사업장, 영세사업장의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지원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등 무급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온라인 접수창구(www.cw2021hsf.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단,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2020년 12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로 종사하다 실직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실직자 500명에게 1인당 50만원 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4주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후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창원시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주소는 관계 없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되 모집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근무기간, 주당 근로시간, 미취업 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단기근로확인 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온라인 접수창구(www.cw2021hsf.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개별 문자통보 후, 노동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랜 기간 일자리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한 분이라도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신축년 새해 코로나19 극복과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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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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