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문턱 넘어 본회의까지 직행

김미경 2021. 1.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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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예정된 본회의로 직행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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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전체회의 거치면 본회의로

경제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예정된 본회의로 직행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 유예기간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으로 정했다.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 3년간 유예를 둔 것이다.

법안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 2년을 두기로 했던 것을 더 축소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법안소위 앞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중대재해 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 등을 결정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사업 대표와 총괄 책임자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했다.

하청기업의 직원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원청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임대·발주 계약은 제외된다.

산업재해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도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처벌 대상과 수위는 산업재해와 같다. 단,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면적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는 제외됐다.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일안을 도출했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여야 합의안은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담겨 있던 의원입법안보다 수위를 낮춘 정부안과 비교해도 처벌대상과 수위가 대폭 축소된 안이다. 그러나 경제계는 중대재기업처벌법이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사업주 징역형 등 독소조항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계는 처벌대상과 수위 완화로 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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