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협의 없는 변경구간엔 도비지원 못하겠다"..'6호선연장 분담금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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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양주시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이란 제목의 A뉴스 보도(2020년 12월 31일자) 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서 다음 3가지 사유를 들어 도비지원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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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는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자치구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정한다’라는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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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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