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협의 없는 변경구간엔 도비지원 못하겠다"..'6호선연장 분담금 입장' 밝혀

남양주=김동우 기자 2021. 1. 7.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이란 제목의 A뉴스 보도(2020년 12월 31일자) 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서 다음 3가지 사유를 들어 도비지원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란 제목의 A뉴스 보도(2020년 12월 31일자) 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남양주시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이란 제목의 A뉴스 보도(2020년 12월 31일자) 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서 다음 3가지 사유를 들어 도비지원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먼저 도는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자치구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정한다’라는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사전협의 없는 변경은 인정 못해.. 단 기존 협의된 내용은 계획 유효


또한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미이행,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
도는 다만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를 분담할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1일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 요청한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GTX-B 노선 확정 등 여건변화로 경춘선축의 선로용량 등을 고려할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3기신도시와 연계한 경의중앙선축으로의 방안을 변경추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머니S 주요뉴스]
E컵 가슴라인이 예술… 화보 '완판녀' 등극
김태희♥비, 침대 위 애정행각… "어머!"
걸그룹 멤버, 욕조에서 흠뻑 젖은 채 '아찔'
'이동국 딸' 재시, 브라탑 美쳤다… "15세 맞아?"
'정답소녀' 김수정, 이렇게 컸어요… "너무 예뻐"
김새롬 이혼 극복법… "결혼반지 녹여버렸다"
주진모 아내 민혜연 등장, 남편 복귀 가능성은?
'007 본드걸' 타냐 로버츠 사망, 오보가 사실이 됐다
'뽕숭아학당' 임영웅 그림 '화제… "높은 자존감 가져"
'철파엠' 주시은 윤시윤, 이 케미 칭찬해… "시간 멈췄으면"

남양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