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십수년 성착취 안산 목사 구속영장..공범 지목 아내·아들도 조사

오세중 기자 2021. 1. 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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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서 십수년 간 여신도를 상대로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산 A교회 B목사(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5일 A교회와 B목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 분석 결과 C씨 등의 고소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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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News1 권혁민 기자


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서 십수년 간 여신도를 상대로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산 A교회 B목사(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C씨 등 20~30대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7∼8세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B목사에게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목사가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이들은 진술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교회 신도의 자녀들이다.

C씨 등은 2006년 교회를 탈출했으나,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최근에 용기를 냈고, 지난달 4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B목사는 안산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내성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뽑은 뒤 교회에 데리고가 세뇌시키고, 이후 무형적으로 감금을 시키며 성착취·노동착취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5일 A교회와 B목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 분석 결과 C씨 등의 고소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 변호사는 "B목사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라며 "목사 아내는 성착취를 알고도 방조했고, 아들은 교회 안에서 사실상 왕자 대우를 받으며 B목사와 같이 신도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목사와 함께 고소된 그의 아내와 아들도 입건한 상태이며, 현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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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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