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해수부 장관, 설 연휴 농축산 선물 상한가액 20만원 상향 요청
[경향신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설 연휴 농축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을 요청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이 기준을 설 연휴 한시적으로 20만원 올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1년 전보다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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