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분노 금할 수 없다"

2021. 1.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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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경제계 의견이 무시됐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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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계 요청사항 대부분 묵살..유감스럽고 참담"
전경련도 " 국내기업 더는 국내 투자 늘리기 어려워"
중소기업계 "중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법이다" 반발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언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함께했다.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경제단체들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경제계 의견이 무시됐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영계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현행 최고 수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했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 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하한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등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명확성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할 소지가 있는데 법안은 성급히 처리됐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 등이 지속해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에서 "중대재해법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한탄했다.

협의회는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면서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처벌을 명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통과한 제정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되는 것을 두고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 실태가 열악한 점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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