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걷은 개발 이익금..하반기부터 강북에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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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강남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등을 상향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돈이다.
이 때문에 대형 개발 사업이 많은 강남에 공공기여금이 몰려 강남과 강북 간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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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강남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등을 상향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기여금을 각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지가 있는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 개발 사업이 많은 강남에 공공기여금이 몰려 강남과 강북 간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0~2021년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2조9558억원)의 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9월 발의돼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처를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정안에 맞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금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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